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11 2015구합6004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 11. 19.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 384,100원, 송달료 35,5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한 사실 및 원고가 같은 날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지고 변론이 진행된 바 있으므로, 판결로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