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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5 2015가합103086 (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 8. 25.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한 사실, 원고는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 유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상태이므로 각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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