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0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의 남편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① 2013. 3. 30. 별지 목록 2의 가.
항 기재 보험계약을, ② 2013. 4. 30. 같은 목록 2의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망인은 만성 알코올성 간경변, 혈소판감소증, 급성폐출혈 등의 원인으로 2013. 12. 27. 사망하였는데, 그 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3년이 넘게 군산의료원 등에서 알코올성 간경화 등의 증상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