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534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6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가방을 선공급하고, 피고는 그 다음달 1일에서 4일 사이에 원고에게 이전 달에 공급받은 가방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해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3.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방 대금 중 10,760,9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가방 대금 10,760,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