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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2 2020가단3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4. 23.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면 B은 레미콘 대금을 다음달 말일 지급하되, 지급 지체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정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9. 1. 22.부터 2019. 10. 9.까지 B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미지급 레미콘 대금의 원금은 21,901,7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레미콘 대금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20. 4. 2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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