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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가단204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49,000원 및 그 중 71,216,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63,833,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A는 피고에게 2018. 5. 31.경 71,216,000원 상당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를 공급하고, 2018. 6. 30.경 63,833,000원 상당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를 공급한 사실, A는 피고와 사이에 2018. 3.부터 공급하는 물품의 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을 공급한 해당 월의 그 다음달 말일로 약정한 사실, A는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2018회합1004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5,049,000원(= 71,216,000원 63,833,000원) 및 그 중 71,216,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2018. 6. 30.) 다음날인 2018. 7. 1.부터, 63,833,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2018. 7. 31.) 다음날인 2018. 8.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A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2018. 6. 30.의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A와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을 공급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8. 5. 31.경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18. 6. 30.경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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