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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118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31,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0.까지 조와이(350) 등 종이류를 공급하였고, 2016. 5. 1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133,131,183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은 133,131,18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2016. 5. 10.의 다음달 10일에 해당하는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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