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과 피고인의 남편인 L의 각 진술 및 청소년보호법의 취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E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E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7세)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서 2012. 5. 4.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E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등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청소년인 E 등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 업자인 H에게 나이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이 있는 접객원을 소개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