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5. 5. 20. I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J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고 한다) 소유의 밀양시 K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9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I가 기존채무 530,000,000원을 승계하고, 잔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대구 동구 L 대 204.1㎡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되, C이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I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5. 21. I와 다시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9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2015. 5. 20.자 매매계약은 폐기하고, I는 잔금 400,000,000원과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에는 M이 담보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지는 원고 B이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2015. 5. 20. 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이 사건 영농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0. 16. 계약양도로 근저당권자가 C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6. 6.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2015. 8. 26. 매매를 원인으로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2. 3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