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7.부터 2014. 11.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채권최고액 123,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청구금액 9,091,727원,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인 가압류등기, ③ 청구금액 16,520,260원, 채권자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120,000,000원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재상태의 계약임, 등기부등본 확인함”이라고 명시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3.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7. 원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앤드대부를 거쳐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F은 위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147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2013. 12. 27.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