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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26 2016노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이나 피해자 Q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된 토지의 시가를 평당 100만 원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토지의 시가를 ‘ 시가 불상 ’으로 인정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원심판결 중 2015 고합 304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망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 이전시기를 ‘2014. 5. 20. 경 ’으로 특정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2015 고합 318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증인 Q의 당 심 증언에 따라, 위 2015 고합 318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일시를 ‘2014. 5. 14. 경 ’에서 ‘2014. 4. 23. 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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