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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15 2016노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합 228 사건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의 공소사실 중 “ 피해자 Y으로부터 30,000,000원” 을 “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125,000,000원 ”으로,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의 공소사실 중 “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451,000,000원” 을 “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559,000,000원 ”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장에 첨부된 “ 범죄 일람표 2”를 별지 “ 범죄 일람표 2”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5 고합 228 사건의 범죄사실 중 “ 피해자 Y으로부터 30,000,000원”(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14 행) 을 “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125,000,000원 ”으로, “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451,000,000원”(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5 행) 을 “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559,000,000원 ”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원심 판결문 제 23 면 내지 35 면 )를 별지 범죄 일람표 2로 각 변경하고, 위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 “1. 추가 증거 서류 제출, 각 입금 증, 각 확인서, 참고자료 제출, BL 국민은행 거래 내역, 각 과거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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