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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09 2017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6 고합 32호 사건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별지 ‘ 범죄 일람표 II’( 원심판결 문 13 면 )를 당 심 별지 ‘ 범죄 일람표 II'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 심 별지 ‘ 범죄 일람표 II’( 원심판결 문 13 면 )를 당 심 별지 ‘ 범죄 일람표 II’ 로 변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원심 판시 2016 고합 32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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