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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440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68,493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4.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오션힐스 청도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11.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 1억 5,000만 원, 보증금 예치기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로얄정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0. 12. 9.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골프클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관] 제6조 (입회)

2. 본 클럽의 회원자격은 회원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부여된다.

제8조 (입회금)

2. 입회금 형태는 평생회원제이며 입회금반환은 서면반환 요청 시 회사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013. 11. 22. 3,000만 원, 2014. 1. 6.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회보증금으로 더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의 스마트비즈니스회원이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입회약정상 보증금 예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약정을 연장하지 않을 테니 입회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3. 14.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른 원고의 정회원 자격은 입회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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