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목동 소재 강남300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강남 300컨트리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들로 구성된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은 정회원(정회원은 다시 개인회원, 일반법인회원 및 특별법인회원으로 세분화된다), 주중회원으로 구분되고, 이용요금에 있어서 2011. 11월 기준으로 정회원은 35,000원, 주중회원은 80,000원(주말 15만원)이고, 예약조건에 있어서는 정회원은 4주 전 예약이, 주중회원은 2주 전 예약이 가능하다.
나. 피고는 2010. 7월 중순경 속초시 소재 강남동해호텔을 개장하면서 강남동해호텔 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을 연계시킨 입회보증금 5,000만원의 호텔특별회원권과 입회보증금 1억 5,000만원의 호텔우대VIP회원권을 각 발급하였는데, 위 각 회원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텔특별회원권 입회금 : 5,000만원 강남동해호텔 30박/년 회원 1인 카드 발급(회원 1인 한함, 사진 첨부) 이 사건 골프클럽 주중 이용시 주중회원 대우(무기명 1인 주중회원 대우) - 부킹은 주중 5일전 가능 양도양수 가능 입회보증금 반환시기는 강남동해호텔 개장일로부터 5년 후 가능 호텔우대VIP회원권 입회금 : 1억 5,000만원 강남동해호텔 30박/년 회원 1인 카드 발급(회원 1인 한함, 사진 첨부) 이 사건 골프클럽 주중 이용시 정회원 대우(회원 1인 동반자 3인) 골프장 이용시 회원은 카드를 프런트에 제시한다
양도양수 가능 입회보증금 반환시기는 강남동해호텔 개장일로부터 5년 후 가능 예약은 인터넷 부킹
다. 원고는 2011. 9월경 초순경 효성골프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