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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03:17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3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고 최근 8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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