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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4. 12:5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많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다.

지체장애 4급,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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