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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1 2019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6. 11. 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 26.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7.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8. 18: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의 나이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게 된 경위, 현재의 직업 등 환경과 건강상태(피고인이 과거 뇌 관련 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재 형 집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거나 벌금형을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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