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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3고정5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소비자용품수리업(버너 A/S)을 하는 사업자인바, 근로자가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2012. 11. 7. 10:55경 경남 사천시 F외 1필지 소재 ㈜G 사천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H가 위 업체에 설치된 버너 수리작업을 위해 위 공장 자연건조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작업함에 있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여 지붕을 밟고 올라서던 H가 지붕이 파손되면서 4.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우선, H가 피고인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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