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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4고단15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를 각 금고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1214, 1215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8. 31. 설립된 법인으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공장 신축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93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4. 10.부터 2014. 7.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위 신축공사에 대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양시 동안구 J, 26동 122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1. 2. 8.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I 공장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금액 4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5. 20.부터 2014.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대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E는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하는 작업반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09:5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E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K(55세)로 하여금 높이 약 3.6미터 상단에서 철골 도장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고소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적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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