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94,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익을 얻는 방법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원고를 말한다
)과 을(피고를 말한다
) 쌍방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을은 갑에게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상환기일은 2013. 8. 30.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은 차용금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갑:을 = 3:7로 분배한다. 제3조 갑과 을의 투자수익금은 ① 차용금에 대해 연 12%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이자 발생 시 지연이자 ② 투자 시 발생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2. 8. 30.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인천 부평구 C 소재 아파트에 대한 투자 1)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7동 802호(이하 ‘C 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가액 266,800,000원에 원고 명의로 경락받았는데, 위 매수가액 중 6,8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60,000,000원을 2012. 10. 30. 원고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가 C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D은 월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이를 원고가 수용하였다.
D이 약속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D의 처 E을 상대로 2014. 11. 7.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