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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5351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6. 12.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이하 “갑”) B, A, C 채무자(이하 “을” D

1. 갑은 을에게 수원시 E 재건축 아파트 분양 관련 대금으로 350,000,000원을 대여한다.

2. 을은 상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대행 수익금 중 600,000,000원을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한다

(총상환금은 950,000,000원임). 3.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의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⑴ 상기 재건축 조합 분양 개시와 동시에 250,000,000원을 상환한다.

⑵ 나머지 원금 100,000,000원과 투자 수익금 6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은 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가 입금되는 즉시 해당 금액에서 40%의 비율로 상환한다.

4.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950,000,000원이 전액 상환된 이후 저당권을 해제한다.

5. 상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을은 950,000,000원을 책임지고 상환한다.

6. 본건과 관련하여 갑 측의 대표는 B로 한다.

2) 위 채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B가 2006. 11. 28. 20,000,000원, 원고 A가 원고 C의 몫까지 포함하여 2006. 11. 29. 30,000,000원, 2006. 12. 8. 7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들에게 위 분양 대행 사업의 진행 경과를 설명해 주지 않아 원고들은 위 채권계약에 따른 나머지 금원의 대여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들은 2008년 초에 다른 사업체가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위 채권계약에 정해진 상환조건에도 불구하고 2008. 1.경 위 채권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3)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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