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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3고단7819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면서 향후 취득한 보험금은 자신이 일괄 수거하여 공범들에게 배분해 주기로 하고, 자신 소유의 H 마르 샤 승용차 (2012. 10. 16. 보험에 가입하였다 )를 가해 차량 용도로 제공하고, D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I 아우 디 승용차를 피해 차량 용도로 가져온 뒤 C, 피고인은 D가 운전하는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G은 F이 운전하는 위 마르 샤 승용차에 동승한 뒤 2012. 10. 18. 20: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병원 부근에서 위 F이 위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D가 운전하는 위 아우 디 승용차를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위 공모에 따라, F은 마르 샤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교보 AXA 다이렉트 보험회사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D는 L 정비 회사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입고 시키고, 피고인, D, C, E는 실제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 없고 제 1 항 기재 ‘M 한방의원 ’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6. 피고인, D, C, E의 계좌를 통해 개인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3,78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0. 30.부터 2012. 10. 31.까지 위 M 한방병원으로 하여금 위 4명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160,000원을 송금 받게 하고 2012. 12. 6. L 정비로 하여금 아우 디 차량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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