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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3고단78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3 고단 781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4.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 차도 부근에서 차량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 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한의원 ’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4. 경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8 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3. 경 합의 금 600,000원을 교부 받고 2012. 9. 14. 위 의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264,00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F, G, H,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면서 향후 취득한 보험금은 자신이 일괄 수거하여 공범들에게 배분해 주기로 하고, 자신 소유의 J 마르 샤 승용차를 가해차량 용도로 제공하고, F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직권으로 ‘ 피고인 A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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