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709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55,594,518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4. 10. 10...

이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1997. 10. 10. 피고 A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3억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2500).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임,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