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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2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에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에 관한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고,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판단한다.

피해자는 J의 말만 믿고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택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인허가 업체의 잘못으로 위 주택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와 사업 진행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오산시 D 소재 상가 건물의 일부를 매수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회사의 임원인 J에게 분양 받을 사람 1명을 데리고 오면 소개비로 500만 원씩을 주기로 하면서 분양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사람에게는 싸게 분양할 수 있다고

말한 점, ② J은 피고인으로부터 권유 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는데 1채에 7,000만 원이지만 4,000만 원에 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고

” 고 말하여, 피해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3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P, Q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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