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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2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75』 피고인은 2013. 6. 24. 06:3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5번룸에서,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술값이 중복 계산되었고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불편하니까 그냥 갈래 말래”라고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369』 피고인들은, 2013. 7. 24. 00: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5세)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빰을 1회 때리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K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J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동으로 피해자 I의 목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33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N 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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