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7:1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옆 계단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0.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