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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4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만39세)이 근무하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8:17 ~ 18:27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 “은행에 가서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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