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B ’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는 협력업체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8. 20:00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D의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장 옆문 열쇠로 위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공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억 200만 원 상당의 금형( 플라스틱 제조 거푸집) 20개, 플라스틱 원재료 2 톤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부 금형 절취 여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한편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장에서 반출한 금형( 이하 ‘ 이 사건 금형’ 이라 한다) 을 D가 점유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또는 D가 이 사건 금형의 점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금형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금형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소유인데, F은 D 와 사출 작업을 통한 플라스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D에 위탁하였다
F과 D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일자는 2017. 1. 2. 이다( 수사기록 24 면).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