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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21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 속한 금전 문제의 해결을 독촉하는 의미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자동차를 가져간 것이 아니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 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이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2. 26. 선고 73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피해 자의 주머니에서 꺼 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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