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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노6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회사 인감도장과 공장 열쇠를 꺼낸 것은 다음날 공장을 방문하여 물건이 온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절도미수죄에 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회사 인감도장 1개와 공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권의 집행을 하고 싶어서 회사 인감도장과 공장 열쇠를 꺼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회사 인감도장과 공장 열쇠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가려고 한 이상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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