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4:30 경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 경석( 가로 20cm, 세로 30cm, 폭 10cm) 등 3개( 시가 미상 )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건, D이 피해자 지위로 신고 경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 경석을 건축물을 철거하고 버린 폐 석재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조 경석에 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 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