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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학원 이사장의 장남인데 보증금 20억 원을 주면 G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학원 이사장의 장남인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4.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6.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서약각서, 각 이행각서, 인계각서, 각서, 내용증명,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탄원서, 수사보고(변제 유무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처벌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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