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7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찰병원 구내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1억 5,000만원과 시설비 5,000만원 등 총 2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1,000만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병원 구내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경찰 간부를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식당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 채무 약 5,500만원, 사채 약 3,800만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6,1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2. 6. 18.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례신도시 I아파트 11개동 철거공사와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철거공사를 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3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국민은행 삼정동지점에 5,180억원을 예치해 놓아 국민은행 삼전동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월 상환금 250만원의 6개월분인 1,500만원을 주면 국민은행 삼전동지점에서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은행 삼전동지점에 5,180억원을 예치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