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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7. 22:5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1세)와 성관계를 한 후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스키를 배워보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후배로 하여금 피해자를 스키장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도록 하고, 피해자의 스키복 구입비용 7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연락이 두절되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17:00경 창원시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키복 구입비용 7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5. 3. 20. 1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70만 원 신한은행 H A’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이고, 우편함에‘F님 70만 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H A’라는 메모를 남기고, 2015. 3. 28.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한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에 ‘좋을 때가 좋은 겁니다’라고 기재하여 현관문에 붙였다.

피고인은 2015. 4. 3. 23:57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이게 누군가 ’,'비디오 동영상은 어쩌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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