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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29 2011고정4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E 주식회사와 ‘F 해안도로 개설공사’의 테크로드 설치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고, 위 C에게 주식회사 D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F 해안도로)

1.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사본, F 해안도로테크시설설치공사 착공계 사본, 공사예정공정표 사본, ㈜D 사업자등록증 사본, ㈜ D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공사실적 확인신청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사본, 하도급계약통보서(변경)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이 판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인 삼척시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하도급인인 E 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2.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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