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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8 2019노4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인 A, 이하 B이라 한다)이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C, 이하 D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차선도색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차선도색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E군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다음 공사의 중요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 하였으나, 피고인 D은 공사 현장 관리감독 및 시공내역의 승인 뿐 아니라 시공 준비, 프라이머 작업 등 공사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차선도색공사를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에게 하도급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에 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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