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아,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 15:47경 경북 울진군 강변로99에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 마침 전방에서 정체로 일시 정지한 B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옆으로 가서 멈춰 선 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자 좌측 손을 내밀며 그랜져 승용차에 스치듯이 도로에 넘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B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주식회사에 사고접수 하도록 한 후 2018. 12. 3.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B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자료, 교통비,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경위서, 수사협조의뢰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대구고등법원 2019노113 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 계속 중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