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억 9,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경까지 D 소속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다.
E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양피엔에프(이하 ‘동양피엔에프’라 한다) 주가를 조작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으로, E은 위 법원에서 2015. 8.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과는 2011.경 동양피엔에프 주가조작 당시 피고인이 동양피엔에프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함께 가담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4.경 위 E이 과거 주식회사 동성홀딩스, 동양피엔에프 등 여러 종목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문제 삼아 금융감독기관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이 곧 출범해서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조사를 엄격히 할 것인데 E님 이름 올라간 건들이 많다. 내가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기관에 다 라인이 있는데 돈을 주면 금융감독기관 간부 등에 청탁하여 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 일단 주식회사 동성홀딩스 건 관련해서 6억 원을 주면 조사를 무마해 주고 함께 관여된 F에 대해서도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주점에서 이를 믿은 E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 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후, 재차 E에게"동양피엔에프 등 다른 종목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