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다슬기양식장의 수용보상금을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고 보상금도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E에게 “보상금을 더 많이 받고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일을 추진하려면 서울 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가서 공무원들을 만나봐야 하니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E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환경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양식장의 동업자인 피해자 F이 2011. 9. 5., 같은 달
6.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돈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E에게 928만 원을 반환하였고, 위 돈을 받을 당시에도 추후 피해자를 비롯한 E에게 반환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