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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31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7,05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차용증의 작성과 문구의 추가 원고는 2014. 7. 14. 피고의 배우자인 C로부터 ‘15,000,000원을 월 2%에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차용증 앞면’)을 작성받았고, 피고는 차용증 앞면 맨 밑 부분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의 뒷면(이하 ‘차용증 뒷면’)에 ‘10,000,000원 지급할 것 있음’이라는 내용 아래에 서명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후 차용증 앞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이름 바로 위에 ‘2014. 12. 10. 400 차용’이라는 문구를, 차용증 뒷면 맨 윗부분에 ‘2014. 4. 25. 계금 20,000,000원 수령함’, 피고의 서명 바로 위에 ‘10,000,000원은 2014. 8. 20. 받았음’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구체적인 차용증 앞면, 뒷면의 모습은 별지 표시 차용증과 같고, 차용증 앞면, 뒷면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4. 7. 14. 피고로부터 ‘피고는 2014. 7. 14.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2015. 1. 31.까지 변제하되, 2014. 8. 31.부터 원금 상환일까지 매월 말일 8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2. 대여원리금 20,000,000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4.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4. 7. 9.까지 피고에게 58,39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4. 4. 25. 남은 대여원리금 중 20,000,000원을 2014. 5. 25.부터 2015. 12. 25.까지 20개월간 매월 원금 1,000,000원과 이자 200,000원을 변제하여 총 원금 20,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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