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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발언 및 행위의 요지는 ‘ 피해자가 거짓 통보 문을 보내서 편안한 종회를 소송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여 손실을 발행하게 하였다’ 는 부분인데, 피해자는 소송의 진행을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 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소송수행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거짓 통보 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2016. 4. 29. 임시이사회에서, “ 징계 사유”, “ 소송이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빌미로 종친회 돈을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도 없이 사용한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소송비용 및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만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16. 4. 29.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 피고인 A는 2016. 4. 29. 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C 종친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11. 5. 개최된 위 종친회 임시이사회 회의 당시 O 마트 명도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피해자 D 및 위 회의 참석자들이 명도 소송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임 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등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거짓 통보 문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종친회 E, F, G 등 회원 22명이 참석하여 임시이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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