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J 종친회 총무로서, 종친회 회장과 연고 항 존자의 지시에 따라 문중 묘지 설치공사를 위한 부수적인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 주체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산지 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시 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대조하여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종친회 총무로서 연고 항 존자 등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전용된 산지 면적이 1,360㎡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