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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9나72116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위치한 ‘D’라는 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휴진, 지각, 업무지시서 거부, 근무일정표 거부 및 훼손’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 등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3.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3. 원고가 이 사건 동물병원을 2018. 7. 1.자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후속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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