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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80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및 전기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5년으로 정한 수출입 물류 서비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서비스계약 및 위 서비스계약의 일부인 부표 6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필리핀의 알앤알 에스페조 코퍼레이션(R&R EspeJo Corporation, 이하 ‘알앤알’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제작한 43인치 LED TV 3,200대와 TV 브라켓 1,600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CIF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CIF)을 의미함. 필리핀 마닐라’ 조건으로 미화 904,000달러에 알앤알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중국 세코우(Shekou)항에서 5대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되었고, 2016. 4. 30. 선박 아루나 입사(M.V.ARUNA IPSA)호에 위 컨테이너가 선적되었다.

마. 완하이 라인즈 싱가포르 피티이 엘티디[Wan Hai Lines (Singapore) Pte Ltd., 이하 ‘완하이’라 한다]는 원고를 이 사건 화물의 송하인으로, ‘뱅크 레우미가 지시하는 자(TO THE ORDER OF BANK LEUMI USA)'를 수하인으로 기재한 선하증권(0256A42023,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화물은 2016. 5. 2. 필리핀 마닐라항에 도착하여 양륙된 후 컨테이너 야드에 보관 중 2016. 6. 10.에서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모두 반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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