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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4919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중선박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로릭코리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중선박기계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중선박기계’라고 한다)는 브라질에 있는 에스탈레이로 주롱 아라크루즈 엘티디에이(Estaleiro Jurong Aracruz Ltda, 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헐 샵 패키지 시스템(Hull Shop Package System,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CIF 브라질 비토리아항(VITORIA PORT-BRAZIL) 조건‘(송하인인 피고 한중선박기계가 브라질 비토리아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면서, 2013. 4. 1.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로릭코리아‘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을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화물 개수 중량(kg) 신용장 번호 보험계약 체결일 1 헐 샵 패키지 시스템 313 1,836,131 RCSLBSAME 130261 2013. 5. 16. 2 6 50,806 RCSLBSAME 130262 2013. 5. 16. 3 2 25,156 RCSLBSAME 130263 2013. 5. 16. 4 1 942 RCSLBSAME 130261A 2013. 6. 14. 계 322 19,13,035

나. 이 사건 화물은 브라질에서 건설 예정인 Jurong 조선소에서 사용될 기중기의 일종인데 현지에서 조립될 예정이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 파트로 나누어 2013. 5.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마산항에서 원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CENA FAITH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선적되었다.

다. 그 후 피고 로릭코리아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그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에는 피고 한중선박기계가, 수하인란에는 "To the order of“ 다음에 매수인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물품설명란에는 “신용장 목적 물건은 적절하게 선적되었다고 진술함(Stating that goods object of this L/C were shopped in good order)"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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