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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46433
손해배상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브라질에 있는 에스탈레이로 주롱 아라크루즈 엘티디에이(Estaleiro Jurong Aracruz Ltda, 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헐 샵 패키지 시스템 1식(Hull Shop Package System,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CIF 브라질 비토리아항(VITORIA PORT-BRAZIL) 조건‘(송하인인 원고가 브라질 비토리아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면서, 2013. 4. 1.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로릭코리아‘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을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화물 개수 중량(kg) 신용장 번호 보험계약 체결일 1 헐 샵 패키지 시스템 313 1,836,131 RCSLBSAME 130261 2013. 5. 16. 2 6 50,806 RCSLBSAME 130262 2013. 5. 16. 3 2 25,156 RCSLBSAME 130263 2013. 5. 16. 4 1 942 RCSLBSAME 130261A 2013. 6. 14. 계 322 19,13,035

나. 이 사건 화물은 브라질에서 건설 예정인 Jurong 조선소에서 사용될 기중기의 일종인데 현지에서 조립될 예정이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 파트로 나누어 2013. 5.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마산항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CENA FAITH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선적되었다.

다. 그 후 피고 로릭코리아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그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에는 원고가, 수하인란에는 "To the order of“ 다음에 매수인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물품설명란에는 “신용장 목적 물건은 적절하게 선적되었다고 진술함(Stating that goods object of this L/C were shopped in good orde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로릭코리아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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