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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102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화물 수입계약 등 (1)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는 미국에 소재한 제너럴 모터스 파워트레인 볼티모어 트랜스미션(이하 ‘제너럴 모터스’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부품 10포장, 총 3,212kg (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을 운송인도조건(FAC : Free Carrier)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으로 수입하였다.

(2) 이 사건 제1화물은 2014. 9 27. 미국 로물루스에 위치한 디에이치엘 그룹의 다른 자회사인 디에이치엘 엑셀 서플라이 체인의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이하 ‘이 사건 화물작업장’이라 한다)으로 운송되었고, 디에이치엘 멕시코는 송하인 제너럴 모터스, 수하인 한국지엠, 통지처는 피고로 기재된 복합운송선하증권(갑 2호증)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화물은 2014. 10. 26. 캐나다 벤쿠버 항구로 운송되었으며, 다시 짐 아트워프 선박에 선적되었다.

(3) 위 선박은 2014. 11. 10.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위 화물은 2014. 11. 11. 창원시 소재 씨제이 대한통운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으로 운송되었는데, 위 화물을 열어 내리는 작업 도중 일부 화물이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 (4) 원고는 한국지엠과 이 사건 제1화물을 운송보관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6. 11. 한국지엠에게 보험금 62,323,53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화물 수입계약 등 (1) 한국지엠은 미국에 소재한 켈시 헤이즈로부터 자동차부품 3상자, 총 3,750kg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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