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37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1:5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화교 노들길 진입하는 지점 도로부터 같은 동 성산대교 남단 부근 도로까지 약 400m를 B 오토바이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통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